원래 스케줄표에 맞춘 20일차 학습 포인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
20일차는 전자서명법과 **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위치정보법)**을 다룹니다. 이 파트는 실기 시험에서 비중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, 최근 개정된 내용이나 용어의 정의를 묻는 단답형 문제로 한 문제씩 섞여 나올 수 있으므로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.
📅 20일차 학습 포인트 (원래 스케줄 기준)
학습 범위: PART 06 SEC 18-06~07 (전자서명법, 위치정보법)
1. 전자서명법 - '공인인증서' 폐지 이후의 변화
- 전자서명의 효력 (제3조): 과거 '공인전자서명'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되었습니다. 이제는 법령에 따라 서명, 날인으로 규정된 경우 외에도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모두 효력을 가집니다.
-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증기관이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심사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. (매년 갱신)
- 주요 용어:
- 전자서명인증: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고유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.
- 전자서명인증사업자: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.
2.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(위치정보법)
- 위치정보의 정의: 이동성이 있는 객체(사람 또는 물건)가 특정 시간에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.
- 사업자의 구분 (중요):
- 위치정보사업자: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. (방통위 허가/등록)
-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: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. (방통위 신고)
-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 (제26조): 8세 이하 아동, 치매 환자 등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면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(단, 생명 또는 신체 보호 목적에 한함)
- 파기 기항: 위치정보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.
🔍 실기형 핵심 체크리스트 (20일차)
- 전자서명 효력: 전자서명은 **( 전자적 형태 )**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.
- 위치정보사업자: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여 제공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**( 허가 )**를 받아야 한다. (단, 개인위치정보가 아닌 경우 등은 등록/신고)
-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: 긴급구조기관은 구조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때 사업자는 **( 거절 )**할 수 없다.
✍️ 학습 가이드: 오늘은 법규 공부의 마지막 날입니다! "위치정보사업자는 허가/등록,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신고" 이 구분을 명확히 하시고, 전자서명법에서는 **"모든 전자서명은 차별 없이 효력을 가집니다"**라는 원칙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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